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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제5조

조문 16 / 21
제5조
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
제8조제1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"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. <신설 2008.4.29, 2021.3.16, 2026.1.2>
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07.9.27, 2008.4.29, 2009.5.12, 2025.3.21>
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에 따른다. <개정 2025.3.21>
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07.9.27, 2008.4.29, 2009.5.12, 2025.3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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